신문법에 따라 그동안 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던 노인과 장애인 등 전국복지시설 2000곳이 내년부터 신문과 잡지 구독할 수 없게 될 형편입니다. 한국기자협회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신문발전기금 사업비를 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120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한 7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억원, 인터넷신문 진흥 5억원 등 5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전국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26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예산은 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