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에 따라 그동안 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던 노인과 장애인 등 전국복지시설 2000곳이 내년부터 신문과 잡지 구독할 수 없게 될 형편입니다.
한국기자협회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신문발전기금 사업비를 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120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한 7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억원, 인터넷신문 진흥 5억원 등 5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전국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26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0억원이며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이 구독대상 매체입니다. 보도대로라면 10억원 줄이려 전국 노인과 장애인 시설 2000곳이 내년엔 신문과 잡지 구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내년 사업비도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특별법으로 건전한 지역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구입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에서 융자사업비 20억원, NIE시범학교 지원사업비 8억원 등 57억원이 내년도 사업비에서 삭감됐다고 합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 출연금도 지발위가 요구한 1백3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안착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거대신문의 무차별적인 물량공세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과 지역언론, 나아가 지역여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이 고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서울지역 신문에선 조그마하게 나오거나 아예 실리지도 않습니다. 지역민의 민의나 여론은 반영될 수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행사, 지역에 벌어지는 우리동네 소식들은 제대로 알릴 길이 없어집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중단이 현실화 된다면 소외계층은 신문을 볼 길이 없어집니다. 전국 2000 곳의 구독료가 10억원인데 이마저도 줄인다면 소외계층은 정보접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시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신문을 볼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두 사안을 놓고 본다면 과연 정부가 저소득층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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