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발효되면서 블로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조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거분들께서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블로그 사용에 관해 궁금해 하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자료 도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출처표시를 한 신문기사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어떨까요. 저작물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인의 허락을 받는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신문기사든 음악이든 사전에 허락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