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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위험하다…인도를 돌려 주세요?

세미예 2008. 9. 3. 08:05

인도를 갉아먹는 각종 지장물들 어디로 다닐까?

사람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들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최근 필자는 동네인근을 보행하다가 도저히 인도로 다닐수 없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인도 및 차도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적치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차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도를 걷다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이 어느새 야금야금 우리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우리를 사고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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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주변입니다. 인도에 상품을 진열해 팔고 있습니다.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버젓이 점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 도로점거 적치물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이들 적치물을 이리저리 피해 차도로 다닙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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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입니다. 공사장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인도를 막아버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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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공사현장입니다. 공사 자재들이 아예 인도를 점유해 버렸습니다. 인도는 공사자재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인도로 다닐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차도로 다닙니다.




또다른 공사현장입니다. 신호등까지 공사 시설물이 막아버려 교통신호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행을 해야합니까.


관계기관은 상습 적치행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상습 불법 적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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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만약,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 때문에 행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한 사례를 위해 법원의 판례를 뒤져봤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상점의 물건을 무단으로 길거리 에 내놨다가 행인들이 교통 사고를 당했다면 상점 주인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더군요.


법원은 모 보험사가 '문구점 오락기 가 노상에 아무 렇게나 설치돼 있는 바람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오락을 하던 어린이를 덮쳐 보험금을 지급 했다'며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례에서 보듯 무단적치물로 인해 행인이 다쳤다면 상점의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공사를 하고 계신분들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의 일은 가급적 삼가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