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경제

근로자의 날 '그림의 떡'?…못쉬고 수당없는 서러운 비(悲)정규직

세미예 2012. 5. 1. 10:02

"근로자의 날 우리에겐 따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로자 맞나요? 우린 근로자 축에도 못낍니다"
"차마 비정규직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설움, 설움, 어떻게 말로 다해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이땅의 근로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직장인들에겐 참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근로자 나름입니다. 이땅엔 아직도 근로자이데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해외로도 가고, 푹 쉬기도 하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것마저도 딴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면 더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의 아픔을 살펴봤습니다.


노동절날에도 정상 출근하는 비정규직 

"오늘도 출근이예요. 우린 근로자 축에도 못끼니까요" "우린 휴일수당도 못받아요. 근로자 맞기는 맞는 것일까요" 세미예 주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이웃집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비정규직 지인들과 친척들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비정규직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의 날이 되니 그들의 설움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근로자의 날 못쉬고 야간 근무까지?
"근로자의 날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런것 어떻게 알아요" "쉬기는커녕 야간 근로까지 해야하는데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소위 잘나간다는 대기업 직원들은 월차를 내 휴가를 떠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쉬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런 국내 비정규직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날(노동절)에 왜 유급휴무 못하나?
많은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면서도 휴일수당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하려면 회사와 따로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노조가 없는 곳의 비정규직은 노동절 휴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일?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요? 평일일 따름입니다" N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K 씨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그저 평일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쉰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불만이입니다. 


아이들 등교하는데 쉴수도 없고 수당도 없고? 

J고등학교서 영어 회화 전담강사로 근무하는 B 씨는 5월1일은 5월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평소처럼 아침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일수당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근로자의 날 해외로 나간다는 직장인들 소식이 들려올때마다 심한 자멸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이유있는 외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학비노조)는 최근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급식소 조리원과 교육복지사, 대체 교사직 등 부산지역 초·중·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2000여 명에 달하는데, 대다수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 하면서 휴일수당도 못 받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방치 언제까지?
학비노조는 어제인 3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침을 지난 1월 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50여 개의 학교 비정규직 직종 중 13개만 전환하겠다며 수정된 공문을 다시 하달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은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시간강사나 건설·서비스 부문 종사자 등 수십만 부산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노동복지 소외지대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반 근로자는 출근하면 보상받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출근한다면 공휴일에 준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 한다면 업주는 150%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꿈만같은 이야기일뿐입니다.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쉴수 있는 그날은 올 수 있을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하지만 처우나 대접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만든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만큼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나 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근로자의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