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

세미예 2008. 5. 29. 15:21

한국신문협회 소속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장준봉)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불법 경품 무가지 살포 등 공정거래법위반 신고포상제 폐지 ▷신문 무가지 규정 완화 ▷신문업계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에 따라 규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국언론노조는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의 의견을 신문협회 전체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 도입 이전에 유행했던 이른바 ’자전거 일보‘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들 신문은 자전거로 독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신문업계는 최근 독자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제살깎기식 무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무한경쟁에 나서게 되면 자본이 취약한 언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독자감소는 인터넷의 활성화 등 다양한 원인에 있는 바 활로도 원인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언론계 전반의 공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자본력을 앞세워 독자감소를 벌충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조중동의 요구대로 불법 경품살포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가 확정된다면 중소 신문사는 죽고 조중동만 살아남아 그들의 시각만 여론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촛불문화제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각도 보도돼야만 국민들이 이 시각 저 시각 비교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론다양성을 위해서도 무한 경쟁은 자제돼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독자들이 신문을 외면한 데에는 언론 본연의 책임이 큽니다. 특정 시각에 편승하거나 관언유착 등 그동안 병폐로 지적되어온 것들이 쌓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자정노력과 환골탈태의 노력, 다양한 이슈 선점 등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문의 질향상 경쟁으로 승부를 해야지 자본력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발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 성 명 서 ] 신문협회는 언제 ‘조중동협회’로 명패를 바꿨나! 
 
신문고시를 강화해야 하는 판국에 완화 요청이 웬말이냐 - 한국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미디어오늘 5월28일치 2면 보도) 신문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회원사의 의견에는 귀를 닫은 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의 의견만 담아 전 회원사의 의견인 양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신고포상제를 폐지하고 △신문 무가지 규정을 완화하며 △신문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에 따라 규제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협회 산하에 회원사 판매국장들 모임인 ‘판매협의회’라는 게 있다. 판매협의회는 지난달 중순 총회를 개최했지만, 신문고시에 대한 의견이 회원사 간에 확연히 달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신문협회는 ‘공정경쟁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앞세워 회원사 전체 뜻인 것처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신문고시 완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문협회가 ‘조·중·동의 푸들’을 자처하며 뒤로 몰래 일을 추진한 것이다. 신문고시가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조·중·동 등 몇몇 거대 신문이 신문 자체의 질로 경쟁하지 않고 불·탈법 경품, 무가지 등 물량공세를 내세워 시장을 왜곡한 지 이미 오래다.

심지어 신문사 지국 간 살인사건까지 불러왔다. 신문협회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신문협회가 사실상 조·중·동 등 거대 신문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고 신문 신뢰도를 회복, 신문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신문고시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거대 신문의 불·탈법 경품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최근에는 상품권 10만원에 무가지 6개월, 다시 말해 1년치 구독료를 훨씬 넘어서는 불·탈법 경품까지 등장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오히려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한술 더 떠 조·중·동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공정위에 분명히 밝혀둔다.
 
신문협회 의견서는 전체 신문의 의견이 아니다. 언론노조는 다음달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15개 신문사 사장과 21개 신문사 종사자 2300여명이 동참(5월 28일 현재)한 ‘신문고시 완화 반대 및 강화 요구’ 1차 서명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신문고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폐기해야 마땅하다. 신문협회는 이제 더 이상 전체 신문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스스로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가 신문 종사자들이 해체 투쟁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의견서를 철회하고 회원사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