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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나 날라드는 지긋지긋하고 낯뜨거운 스팸 그만!

세미예 2009. 11. 23. 06:30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문자가 날라듭니다. 화들짝 놀라 잠길에 휴대전화기를 열어봅니다. 보기에도 낯뜨거운 문구의 문자입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문자메시지가 날아듭니다.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뒀다가 휴대전화 회사에 스팸차단해 달라고 요청해봅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이상해서 통신회사 상담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입니다.





생활속에서 자주 겪게되는 스팸. 참으로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근절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스팸은 날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합니다. 하루를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 도대체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스팸문자 메시지 참 귀찮네!

휴대전화가 울어댑니다. 한 두 번 울리다가 끊깁니다. 누군가 싶어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를 했더니 음란성 스팸입니다. 화끈걸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되게 당한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일반전화번호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달 뒤 또 한 두 번 울리다 끊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부터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상합니다. 아예 대꾸도 않하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이상한 말을 마구 해댑니다. 곧장 끊어버립니다.



통신회사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스팸문자

스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해뒀다가 이동전화회사에 전화합니다. 상담원을 어렵사리 연결합니다. 스팸 문자메시지에 관해 이런 저런 상담을 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짜증나시겠어요. 스팸문자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팸문자메시지가 지능적이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통신회사 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팸문자. 스팸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지능적이라 통신회사와 법마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와 법망이 이들을 제어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용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스팸에 노출돼 있습니다.  


스팸문자의 '스팸'은 뭘까

스팸(spam)은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스팸이란 말은 휴대전화의 수신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스팸문자의 '스팸'의 유래는?

스팸이란 말은 영국의 한 TV 코미디 콩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이 스팸으로 가득한 메뉴를 읽어 주면 손님들이 'SPAM, SPAM, SPAM, SPAM... lovely SPAM, wonderful SPAM'이라고 합창을 반복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콩트에서 스팸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스팸의 유래에 관한 통설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스팸이란 용어가 미국의 식품회사인 호멜사에서 개발한 스팸햄의 광고에서 유래했다는 속설이 퍼져있습니다.

 

성가신 스팸문자 이런 게 있었어?

스팸문자가 귀찮고 성가시어 스팸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단문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가 있습니다. 단문메시지 스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단문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MMS 스팸은 이동통신이용자가 사전에 광고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음성스팸입니다. 음성스팸은 유선전화나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이 직접 광고내용을 전달하거나 녹음된 광고내용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스팸문자 메시지 보내면 어떤 처벌 받나

스팸문자메시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전자우편(이메일)은 물론 전화와 팩스(모사전송), 메신저 등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스팸문자 메시지 근절대책 없을까?

휴대전화 스팸으로 인해 휴대전화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상담원과 가까스로 연결돼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상한 것이고, 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스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스팸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스팸문자메시지와 스팸메일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를 막으려 해도 워낙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매번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딱부러진 대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