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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비둘기 큰일났네… 비둘기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세미예 2009. 3. 24. 12:00

“비둘기들아, 큰일났네. 너희들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특히, 도시의 공원이나 사적지 등에 사는 비둘기들아 위험하니 빨리 도망가거라. 5월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너희들 잡으러 온대. 미리 정보를 알려줄 테니 하루속히 공원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가급적이면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먼 곳이면 더 좋겠지.” 



무슨 소리냐고요. 도시의 공원이나 사적지들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번지있는 비둘기’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심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아가던 비둘기들이 방을 빼야될 것 같습니다. 방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조차도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비둘기들의 퇴치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시행…이젠 포획 가능 

환경부는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치는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었던 비둘기를 이르면 5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비둘기를 붙잡을 근거가 없어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 작업만 이뤄져 왔습니다.




도시의 비둘기 왜 천덕꾸러기? 

도시의 비둘기는 곳곳에 둥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도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도시의 비둘기가 문제되는 것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더기로 쌓이는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과자류 등을 많이 먹어 아토피마저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턱대고 과자류를 주다보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환경적으로 안좋은 보답을 한 셈이죠. 밀가루 공장이 위치한 곳엔 비둘기들이 먹어치우는 옥수수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의 비둘기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비둘기는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평화의 상징'에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비둘기는 야생동물일까요 아니면 가축일까요. 정답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현행법률상 ‘야생동물’ 입니다. 지난해 이런 모호한 법률적 해석을 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이 발단이 된 셈이죠. 


서울시의 '야생 동·식물보호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는 ‘비둘기는 야생동물’이란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도시의 공원, 건물 등에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는 동물로 볼 수 없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법률적 해석을 내린 것이죠.



 

개체수 증가해 민원 양산한 비둘기의 슬픈 운명

서울시는 도심 비둘기 개체수가 증가해 털 날림,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7월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법제처 해석 전까지 논란이 분분했던 것은 환경부는 비둘기가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른 관상용 조류인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