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가운데 '도축검사 합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25일자 공고 사료조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보에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말과 달리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분을 포함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변의 긴급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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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은, 미국과의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기망가능성을 포함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쇠고기 검역 기준 입법예고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변의 이러한 조치는 농림부가 어제, 자신이 당초 지난 5월 2일 발표했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국민에게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실은 미국이 지난 4월 25일 관보에 정식 공고한 사료조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민변의 요구는 결코 특정인이나 협상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변호사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민변이 현재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로 파악한 이 번 사태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이라고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문답자료)
□ 그러나 미국의 4월 25일자 관보 공고 사료 조치에는 이와 정반대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령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2 관보)
□ 농림부는 어제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자료와 실제 관보 게재 내용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라고 함으로써, 농림부가 만든 문답자료는 미국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막상 미국이 보도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관보에 공고하는 혼선을 빚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은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차이는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농림부 해명자료, 참고자료 4 농림부주장 미 식약청 보도자료, 참고자료 5 농림부 해명자료 첨부 미 관보)
민변은 현재 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이 번 사건이 농림부가 해명하는 것과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관계가 다르며, 법적 결론도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첫째, 농림부가 자신의 발표자료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어 놓은 이른바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는 그 형식과 내용이 보도자료(Press Release)가 아니며, 진정한 보도자료는 이미 그 보다 이틀 전인 2008. 4. 23.에 나왔습니다.(참고자료 6 미 식약청 보도자료 FDA News For immediate release April 23, 2008, Updated on April 24, 2008)
□ 둘째, 정부는 미국 식약청이 이른바 보도자료와는 달리 공고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하나, 미국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와 공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농림부가 자신 발표문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굳이 국제 계약법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30개월 미만(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 사료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개월 미만 혹은(or) 뇌, 척수를 제거한 소는 주저앉는 소라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농림부가 내어 놓은 이른바 보도자료보다 이틀 먼저 나왔던 미국 식약청의 진정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광우병 위험성이 극히 낮아 시체를 사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참고자료 6)
그리고 미 식약청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관보의 summary 부분: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73FR22720)
관보 해설란 부분: Under the proposed rule, 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MPAF(cattle materials prohibited in animal feed) if their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The final rule was revised to indicate such cattle are not considered CMPAF if the animal were shown to be less than 30 month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brain and spinal cord have been removed(참고자료 2. 73FR22733)
그러므로 미 식약청의 이른바 보도자료는 결코 농림부의 발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변의 판단입니다. 민변은 미국 식약청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농림부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증거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번 사태는, 국제검역에서 광우병 검역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30개월령 제한 철폐의 직접적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 조치에 관한 것인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식약청의 강화된 사료 조치가 관보에 공고되는 것을 유일한 전제조건으로 하여 30개월령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바 있고, 실제로 미국이 위와 같이 관보 공고를 하자마자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이야말로, 30개월령 제한 해제 문제를 좌우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농림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차이는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 사태는 식용목적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증세 등이 의심되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SRM의 구분이나 범위 개념이 도축검사 합격 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만일 농림부의 주장과 같이 SRM을 액면 그대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에도 적용한다면, 광우병에 직접 걸린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편도와 소장원회부를 제외한 뇌, 척수는 SRM이 아니므로 사람이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미국이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은 매우 현저하고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식용 목적 도축 검사 대상의 90% 이상이 30개월령 미만이고, 뇌와 척수는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부위(뇌: 64.1%, 척수 25.4%, 참고자료 1)인 점에서, 광우병 증세 등이 의심되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소(cattle that we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의 뇌와 척수를 동물 사료로 줄 것이냐의 문제는 교차오염 통제의 핵심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농림부의 해명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48조와 제 49조는 다음과 같이 착오와 기망의 경우 조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 제 48조는 국가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조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 49조는 상대방 국가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는 조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만일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조치(참고자료 1)를 하겠다고 한국을 유인하고도 이와 달리 미국 관보대로 공고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의 기망행위로써,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둘째, 만일 미국이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수준(참고자료 9)대로 사료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 취소 사유로서의 기망행위로서,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지난 4월 18일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 타결 발표문(참고자료 10)에서 밝힌 바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바로서, 30개월령 제한 해제의 조건으로 적시한 “미국이 지난 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초치” 요건을 미국의 관보 공고 사료조치는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OIE가 미국에게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는 동물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SRM)를 제거하라는 것으로서, 이번 한미간 합의에서 규정된 SRM이란 “(1)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2)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1조 9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고된 사료 조치를 보면, 위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SRM 중 뇌와 척수만 제외될 뿐, 나머지는 제거되지 않으며, 이는 특히 광우병 의심 증세 등으로 도축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라도 그 뇌와 척수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도체(시체) 전부를 렌더링하여 동물사료로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셋째, 만일 미국이 지난 2005년 입법예고한 사료조치대로 사료조치를 공고하겠다고 합의해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미국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30개월령 해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대로, 도축검사 대상이 되는 소의 90%이상이 바로 30개월령 미만의 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뇌와 척수가 광우병 원인 물질이 가장 많이 있는 부위라는 점에서, 공고된 내용은 입법예고된 바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입법예고 내용대로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것이라면, 이러한 미국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30개월령 해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한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변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농림부 장관의 입법예고는 그 본질적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진행되고 있음이 어제 날짜로 드러난 만큼,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법예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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