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으니 좋은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누가 언제 만들었나요.""투표를 하다보니 민주주의를 실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제도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교육 잘 시켜야 겠는데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5년에 한번 치러지는 선기이지만 올해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국민의 손으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그 뜻이 모여 거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헀을까요. 언제부터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투표의 또다른 관심거리이자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방식은 민주주의의 산 역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역사 등과 궤도를 함께 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습니다. 이어 제 1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4·19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3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5·16 이후 개정된 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속칭 '유신헌법'부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6·10 항쟁 등을 통해 공포된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되찾게 됐다. 그만큼 현재의 대통령직선제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의 피'가 묻어있는 셈입니다.
건국헌법은 국회서 대통령을 선출
일제로부터 주권을 다시 찾은 후1948년 7월17일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제헌헌법입니다. 이때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대통령을 국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해 한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1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포 이후 4년 뒤인 1952년 7월7일 일부 개정된 1차 개정헌법에서는 직선제가 도입됐다. 이른바 일부개정헌법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헌법개정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없애
제2차 헌법개정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도 불리는 1954년 11월29일 2차 헌법개정(일부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이었습니다. 제2차 헌법개정이 부끄러웠던 것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지 않았지만 반올림을 적용한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한 합니다. 이로 인해로 4·19의 단초가 됐습니다.
제3차 헌법개정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진 대통령 국회서 선출
'사사오입개헌'은 결국 4.19의거를 부르게 됩니다. 1960년 6월15일 제3차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4.19의거 이후 공포된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지위만 주어졌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다시 직선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 대통령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선출됐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차 헌법개정 대통령 규정은 바뀌지 않아
1960년 11월29일 일부개정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제4차 헌법개정인 이 일부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방식을 손질한 헌법입니다. 제4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5차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로
5·16 이후 1962년 12월26일 완전히 개정된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제5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때 다시 대통령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따른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제6차 헌법개정도 대통령 직선제로
1969년 10월21일 일부개정 헌법이 공포됩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이른 바 '3선개헌' 헌법입니다. 이 때도 여전히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제7차 헌법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서 선출 무제한 연임가능 대통령
'1972년 12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까지 15년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신설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이 때의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많았으면 합니다.
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27일 전부개정헌법·전두환 헌법)
1980년 10월27일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전부 개정 공포된 제8차 헌법개정입니다. 이 개정 헌법에서도 여전히 직선제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유신헌법처럼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2번 연속 대통령에 선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29일 전부개정헌법·현행 헌법)
1987년 10월29일 제9차 전부 개정헌법이 공포됩니다. 바로 현행 헌법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된 헌법입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민주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됐습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치러는 선거가 이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투표를 민주주의를 음미하는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역사가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권력을 향한 부작용도 엿보입니다. 단순하게 투표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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