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조금씩 떠서 밥을 짓는 쌀 벌레 안생기게 보관하는 방법 없을까요?"
"시중에서 파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음식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먹는 음식이 의심스러우면 안되는데."
"맞아요, 먹는 것 관리 안하면 큰일나겠더라구요."
흔히 일상에서 부닥뜨리게 되면 막상 당황하거나 해결책이 딱히 없어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먹을거리의 보관과 이물질 발견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건강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했다간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쉬운 것이라 평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활의 지혜를 알아두면 어떨까요.
"이상한 것 발견, 어떡해?"
"어, 음식을 만들려고 보니 사온 음식재료에서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 어떡하죠?"
"사온 음식을 먹으려는데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식품이 제조 유통 혹은 소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은 건강과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야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합니다.
살펴보고 사진 찍어두고 신고하고?
식품 이물 발견시 사람들의 초등 대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처리해 버리면 신고와 보상도 못받은채 기분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초등 대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식약청이 밝힌 식품의 이물 발견 시 대응 요령으로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라고 합니다. 또한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물 발견시 신고는 어떻게?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 는 국번없이 1399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 는 제조회사 고객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 소비자단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 혼입되거나 발생?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 유의해야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하여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한번 생기면 생명력이 강해 박멸하기가 생각보다 쉽지않아 아예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소비자의 부주의도 한몫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는 또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 세척 미흡 부유물, 물때가 발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의 식품에서 도 이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기의 세척이 미흡하여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체에 직접적 위해 우려 높은 이물이라면?
식약청은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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