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인데 차가 씽씽 지나가요."
"파란불인데 왜 인도를 지나갔나요.""무슨 소리야?"
"???????"
"횡단보도 무서워서 제대로 건널수가 없네요."
"횡단보도 조차 마음놓고 건널수가 없다니 참 답답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할 길이 있고 차가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할 곳엔 사람만 다녀야 하고 차가 다녀야할 곳은 차가 다니면 안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 논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차가 인도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운전한 사람은 딴전입니다.
파란불인데 차가 왜 지나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랑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자 파란불로 바뀝니다. 딸아이는 한 손을 머리위에 들고 횡단보로를 힘차게 건넙니다.
그런데 이때 한 차가 횡단보도를 휭하니 지나갑니다. 급하게 딸애를 뒤로 잡아당겨 아슬아슬 위험한 순간을 모면합니다.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바뀐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이 차는 막무가내로 휭하니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차만 무단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차도 횡단보도 파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휭하니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도 되는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딸애가 묻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아찔한 순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주머니가 제멋대로인 이 차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해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랑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자 파란불로 바뀝니다. 딸아이는 한 손을 머리위에 들고 횡단보로를 힘차게 건넙니다.
그런데 이때 한 차가 횡단보도를 휭하니 지나갑니다. 급하게 딸애를 뒤로 잡아당겨 아슬아슬 위험한 순간을 모면합니다.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바뀐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이 차는 막무가내로 휭하니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차만 무단횡단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차도 횡단보도 파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휭하니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도 되는 파란불인데 왜 건너면 안돼?"
딸애가 묻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아찔한 순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주머니가 제멋대로인 이 차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해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CCTV는 왜 횡단보도에 없을까?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처벌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 흔한 CCTV가 유럽이나 대만, 미국처럼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다면 신호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혀 단속할 수 없습니다.
신호를 위반해놓고 되레 큰소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 조금 더 나아갔더니 또다른 신호를 기다리려고 서 있습니다. 화가나서 달려갔습니다.
"억울하면 고소해"
이 운전자가 내뱉은 말입니다. 신호를 위반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고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 처벌을 요구해도 나만 우스운 꼴이 된다는 사실을 이 운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으로 봐서 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위반 차량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및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도 처벌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또 이를 경찰이 직접 동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촬영하지 않았면 마땅히 이런 제멋대로의 차량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위반 준상해죄로 강력 처벌한다면?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될 길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 발명한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횡단보도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단속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법이 보다 강화되어 준상해죄라는 보다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대만 미국 등을 다니다보면 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양심도 양심이거니와 위반했을때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반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즉각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된 그 흔한 CCTV가 횡단보도엔 아예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를 하고 위반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조차 안전하게 건널수 없는 나라가 한국의 현주소?
횡단보도의 파란신호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횡단보도 보행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호를 위반해놓고 되레 큰소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 조금 더 나아갔더니 또다른 신호를 기다리려고 서 있습니다. 화가나서 달려갔습니다.
"억울하면 고소해"
이 운전자가 내뱉은 말입니다. 신호를 위반해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고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 처벌을 요구해도 나만 우스운 꼴이 된다는 사실을 이 운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으로 봐서 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위반 차량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및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도 처벌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또 이를 경찰이 직접 동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촬영하지 않았면 마땅히 이런 제멋대로의 차량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위반 준상해죄로 강력 처벌한다면?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될 길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 발명한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횡단보도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단속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법이 보다 강화되어 준상해죄라는 보다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대만 미국 등을 다니다보면 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양심도 양심이거니와 위반했을때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반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즉각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된 그 흔한 CCTV가 횡단보도엔 아예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를 하고 위반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조차 안전하게 건널수 없는 나라가 한국의 현주소?
횡단보도의 파란신호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횡단보도 보행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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