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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파동' 타고 '쇠파라치' 등장하나

세미예 2008. 6. 3. 12:49

‘식파라치(식당)’ ‘쇠파라치(쇠고기)’가 뭐야? 


차파라치(차), 봉파라치(봉투), 쓰파라치(쓰레기)에 이어 이젠 ‘쇠파라치’까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전문신고꾼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군요. 지난달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엔 식당.뷔페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소나 돼지, 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정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안으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단속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음식점 수는57만3천여 곳, 소.돼지.닭고기 취급 업소는 22만8천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에 담당 인력이 태부족인 셈입니다. 더군다나 새정부 들어서 조직을 많이 줄여 인력 부족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정부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한 자율적 감시와 신고를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에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려는 셈이죠.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준비도 없이 법부터 일단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감시를 강화하려다 보니 인력이나 예산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원산지 규정을 철저하게 단속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든 법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따르지 않는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1회성이나 한시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현실을 보고있노라면 '하루하루의 단속이라도 잘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감시와 신고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신고포상금을 통해 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또한 전문꾼들이 양성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전에 차파라치의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식용 GMO’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산 ‘식용 GMO 옥수수’가 잇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됐습니다. 이젠 충분히 ‘식용 GMO 사용 국수’도 등장이 예상됩니다.

이 국수의 원산지는 단순히 ‘미국산’이라고 기재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정부는 예산과 인력난을 호소하기에 앞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 원산지 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덧붙여 식업소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