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찾으면 컴퓨터단층촬영(CT)를 많이 찍는데 어쩐지 불안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와 CT를 꼭 찍어야 한다는데 안찍을 수도 없고…"
"아직 어린 아이인데 CT를 많이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갈때마다 방사능이 걱정됩니다. 병원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찜찜하더라구요. 방사능이 유익한 줄 알지만 몸에는 안좋잖아요."
"우리 몸에 방사능 쬐는 수치 정할 필요가 있는듯 해요."
"맞아요, 가급적 방사능 덜 쬐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해요."
병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X-ray)를 찍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게 됩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를 찍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다가 도리어 방사선에 과다 노출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섰습니다. 엑스레이(X-ray)를 찍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할 경우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단층촬영(CT) 방사선 환자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방사선 환자선량은 국제적으로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일 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라 이를 지키지 않아도 딱이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듯입니다.
식약처마저도 의료장비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쬐는 방사선량을 낮추기위해 기준치를 마련, 각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의료현장에서 이런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엑스레이 환자 선량 방사선 기준치 초과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량에 노출돼 있을까요. 병원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또 얼마나 쪼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식약처의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 선량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505개 병원 중에서 60%에 달하는 294개 병원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가슴 부분을 촬영할 때 방사선 환자선량 기준치(0.34mGy)를 넘었다고 합니다.
방사선 과다노출 문제 어떡해?
식약처 조사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이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권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로 찍을 때 환자선량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거친 다음, 이른 시일에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CT(컴퓨터단층촬영) 촬영 때 환자선량 기록관리제도를 법제화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엑스레이 촬영떄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기준 보급
식약처의 조사결과 많은 의료기관이 방사선 권고기준을 잘 안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반 엑스레이로 촬영할 때도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지키면서 좋은 영상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촬영 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CT(컴퓨터단층촬영)나 X-레이 촬영때 쪼이는 방사선량이 강제규정이 아닌 방사선량 권고기준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엑스레이 촬영때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환자 방사선량 기록관리 강화?
식약처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에 대한 방사선 환자선량 기록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병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적정 환자선량이 권고수준에 그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선 병의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실효성 있는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CT 환자선량 기록관리제도를 법제화해하나?
식약처는 CT 촬영시 환자선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밝혔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평가작업을 거친 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엑스레이 촬영 역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지키면서 양질의 영상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촬영 기법'을 개발해 내년 중 보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얼마나 이를 잘 준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당수 의료기관 엑스레이 방사선 환자선량 방사선 기준치 초과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505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에는 505개 병원 중에 60%에 이르는 294곳이 기준치(0.34mGy, 밀리그레이)를 초과했으며, 20%에 해당하는 103곳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이는 엑스레이로 두부와 복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본다면 엑스레이 환자선량 기준치의 7배, 8배, 최대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의료기관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린이 CT 환자선량 저감화 권고기준은?
CT(Computed Tomography)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큰 원형 틀에 360도 회전하는 엑스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를 갖고 있는 검사기구로,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이 이동하면서 환자의 횡단면 영상을 구현하는 기계입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감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CT 환자선량 저감화 나서야 하는 이유?
식약처는 전국 80개 의료기관(CT 103대)과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값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2~5세 어린이의 경우 80개 의료기관의 실제 측정된 선량은 두부 촬영 시 최소값은 5.3 mGy, 최대값은 71.1 mGy로 13.4배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흉부 촬영 시 최소값은 1.1 mGy, 최대값은 7.9 mGy로 7.3배, 복부 촬영 시 최소값은 1.0 mGy, 최대값은 10.1 mGy로 10.0배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신생아 두부 촬영 방사선량은 8.6 mGy ~ 18.6 mGy
연령별 CT나 엑스레이 촬영때 허용 방사선량은 신생아(0세 ~ 1개월) 두부 촬영값은 8.6 mGy ~ 18.6 mGy, 흉부 촬영값은 1.1 mGy ~ 3.7 mGy, 복부 촬영값은 0.6 mGy ~ 2.4 mGy 등이었다고 합니다. 1세 이하의 경우 두부 촬영값은 6.7 mGy ~ 23.7 mGy, 흉부 촬영값은 0.8 mGy ~ 5.7 mGy, 복부 촬영값은 0.7 mGy ~ 3.7 mGy 등이었다고 합니다.
6 ~ 10세 어린이 두부 촬영값은 13.3 mGy ~ 32.0 mGy, 흉부 촬영값은 2.4 mGy ~ 9.3 mGy, 복부 촬영값은 1.4 mGy ~ 19.3 mGy 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기준?
신생아(0세 ~ 1개월)는 CTDIvol는 두부 16 mGy, 흉부 2 mGy, 복부 2 mGy, 1세 이하의 경우 CTDIvol는 두부 20 mGy, 흉부 3 mGy, 복부 3 mGy등입니다.
2 ~ 5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28 mGy, 흉부 5 mGy, 복부 6 mGy이며, 6 ~ 10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36 mGy, 흉부 6 mGy, 복부 8 mGy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나는 CTDI(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vol는 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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