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

불빛도 공해?…인간의 잠을 삼킨 빛공해 어떡해? 빛공해 사람과 동식물 괴로워?

세미예 2012. 2. 28. 09:17

"번쩍번쩍 네온사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로등 불빛이 밤새 켜져 있으니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불빛도 공해 아닌가요."
"불빛 공해도 이젠 무시할 수 없을만큼 심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인류의 큰 발명중의 하나는 불을 사용입니다.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따뜻함과 더불어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야간에 불빛이 없다면 암흑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은 야간에도 사람들에게 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불빛이 날이 갈수록 넘쳐나 이제는 공해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불빛, 얼마나 심각하기에 공해로 규정해야 할까요. 도시의 불빛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조명-환경-공해-힐링-웰빙-건강인공조명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공해로 전락한 인공조명?
도시의 아름다움은 야경입니다. 온갖 조명들이 앞다퉈 불빛을 토해내는 장면은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명은 밤낮없이 빛을 발산하는 관계로 이제는 공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아지자 정부가 빛공해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빛공해가 뭐기에?
정부가 공해로 인식한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을 비추거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하거나 쾌적한 생활을 방해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빛공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빛공해는 에너지 낭비와 함께 인간의 생활 환경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하늘의 별 어디로 사라졌을까?

도시의 야경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도시의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 매장에서, 또는 가로수와 건물의 외벽을 치장한 인공조명을 수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인공조명은 상업적 목적으로 혹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설치한 조명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밤하늘의 별조차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과 옆집의 조명 때문에 수면안대를 하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동식물 "빛이 괴로워요"
식물에게도 빛공해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일식물의 경우, 하루 최대 빛을 쬐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일 때 생육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빛에 노출되면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동물의 경우도 철새들이 진로를 이탈하거나 포유류의 번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0년 도심 한가운데서 매미가 밤에도 시끄럽게 울어대자 소음을 측정했는데 평균 72.7dB로 조사대상 지역의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 평균(67.9dB)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빛공해가 심한 곳에서 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빛공해, 환경오염으로 관리?
우리나라도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설치, 사용되어 온 조명기구들은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되고 관리됩니다.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1~4종으로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 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은 허용된 빛방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빛공해법 어떤 법이기에?
정부가 제정한 빛공해법은 환경부장관이 가로등의 상향광을 최소화하고,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를 조절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빛공해법 어떤 효과 거둘수 있을까?
환경부는 법률시행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나, 보행자,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천체관측 장애,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 빛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빛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져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의 전력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빛공해 어떻게 관리하나?
체코는 지난 2002년 빛공해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천문대 주위에서의 조명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한 천문대에서는 천체관측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가로등을 나트륨 램프로 교체했습니다. 미국에는 2500개가 넘는 지역에서 법과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1998년에는 '광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