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10가지 독도의 진실은?

세미예 2011. 8. 15. 08:24

"독도를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은 왜 독도를 자꾸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까요."
"일본의 말도 안되는 소리 정말 신물나요."
"일본은 왜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길까요." 
"일본의 억지트집 정말 신물이 납니다."
"일본인의 야욕과 욕심은 정말 몸서리쳐집니다."




요즘 독도 문제 때문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독도문제에 관해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외신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끄럽습니다. 온 국민이 부글부글 속을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혹하리만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자칫 감정으로 잘못 대응하다간 일본의 전략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일본땅이 아니라는 여러가지 연구와 사료를 전세계인들에게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세미예는 동북아연구재단과 함께 독도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땅 독도의 숨겨진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독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이 있다?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이 있습니다. 동북아연구재단과 독도연구소의 도움으로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 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관찬(官撰)문서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일본 외무성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 자료 1)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이 1876년 발행한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와 같은 관찬(官撰)지도(자료 2)들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竹島(울릉도) 외 一島(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 (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수 많은 관찬 (官撰)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지도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정부 문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했습니다. 일본은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의 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大谷家)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 邊松嶋)” (1659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竹嶋內松嶋)”(1660년)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7세기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돗토리번(鳥取藩)에 귀속된 시기를 문의하는 일본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6.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은 일본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시마네현 오키도 주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하였다. 같은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입니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습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일본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 12월 주일 미 정치 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1946. 1. 29)를 적용하였습니다.※ 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 … 등 입니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습니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8.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독도가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나타낸다. 미일행정협정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독도는 당시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郞) 외무차관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 주둔군의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했습니다.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이후‘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96번지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여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10.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철저한 대응논리로 이를 무력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 여러가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올바로 알리고 일본의 잘못된 계략이나 망상을 하루속히 깨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