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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입니다. 우편물 반송…" 보이스피싱 냄새나네

세미예 2008. 6. 12. 12:54

“○○우체국 집배원 김△△입니다, 댁의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거주지 관할 집배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신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집배원을 사칭한 한 남자가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예정이라며 ‘△△우체국 집배원 조○○이다’라고 실명을 밝히고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등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기범은 먼저 ARS로 반송예정을 알린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유창한 한국말로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집배원의 실명을 밝히는 수법으로 진짜 집배원인 것처럼 고객을 안심시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와 수법이 알려지면서 사기행각이 여의치않자 우체국 집배원의 실명을 내세워 상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접수된 우체국택배 사칭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수도권 1만 2,000여 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만 건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체신청이 밝힌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참고하시어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블로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2.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싣지 않는다.
3. 자녀의 친구나 담임교사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4.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
5.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6. 동창생·종친회원의 입금 요구 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7. 낯선 국제전화나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의심해 본다.
8. 걸려온 ARS 전화로 상담원 연결을 하지 않는다.
9. 입출금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