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