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생활

남의 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따가면 절도죄?…남의땅에 불법경작 농작물 처벌은?

세미예 2009. 9. 8. 07:58

"남의 땅에 지은 농산물 몰래 따가면 죄가 될까요?"

"그럼요, 남의 땅이라도 엄연히 지은 주인이 있는데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어차피 남의 것 아닌가요. "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대요?"

"그래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걸 따가면 죄가 되겠죠."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헷갈리네요."




최근 도시의 남는 자투두리 빈땅엔 경작물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명 남의 땅에 지은 도심 텃밭인 셈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도심 텃밭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정상적인 경로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허가없이 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최근 큰애가 산을 가고 싶다기에 등산을 하는 와중에 어르신들의 싸움을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그 싸움의 논쟁이 바로 남의 땅에 지은 농산물을 따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는 여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푸성귀-채소-과일-힐링-웰빙-텃밭-도시농업-농사-농업-농작물-불법-경작-절도죄-죄-치안-도시농업-농사-텃밭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따가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동네 등산로 입구 텃밭에서 생긴 일

동네 등산로는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산이 주는 포근함과 더불어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등산로에 남으 땅에 농사를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로 인근엔 의례 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들 텃밭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의 초입을 맞아 빨갛게 고추가 익어가고 누렇게 익은 호박도 보입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지만 각종 채소들이 잘 자라 있습니다. 주인의 수고와 땀이 고스란히 엿보입니다.


등산로 입구엔 원래 산자락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근 주민들이 곳곳을 경작해 고추, 호박, 고구마를 심는 등 여러가지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땅이 일궈 이것 저것 심다보니 경작규모가 제법 큽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동네 뒷산 텃밭은 불법?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등산로엔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재미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보니 자연을 가까이 하고픈 도시민들의 욕구같은 게 있나봅니다. 아니면 웹빙시대를 맞아 무공해 농작물을 먹기위해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이라고 의식없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텃밭을 막기위해 일선 관공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빈공간을 놀리거나 남의땅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양성화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배려해 텃밭으로 분양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련의 아이디어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등산로 텃밭에서 고추와 호박잎 몇 개 땄다면?

비록 남의 땅이지만 등산로 인근의 텃밭 농작물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잘자라 풍성합니다. 남의 땅이라도 빨갛게 익은 고추며 제법 탐스런 호박이며 무성한 고구마며 농촌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남의 땅에 재배한 것인줄 알고 그 농작물을 탐을 낸 것이죠. 아마도 그 어르신이 남의 땅에 인근 주민들이 경작한 곳에 들어가 이것 저것 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남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한 농작물 주인한테 들킨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주인한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했다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었을텐데 남의 땅에 불법 경작 운운하다보니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남의 농작물을 따갔다고 야단치다보니 싸움이 커진 것입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남의 땅에 농사지은 불법경작물 훔치면 절도죄?

이 어르신은 애당초 국가의 산에 불법으로 텃밭을 일궈 농작물을 지었으니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농작물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 주인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주인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건간에 지금은 내 농작물이니 남의 것을 훔쳤으니 절도라는 것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농작물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불법으로 남의 땅에 경작한 사람이 적반하장이라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더군요. 경찰에 가도 어차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나 남의 농작물을 따간 것이나 서로가 잘못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어차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나 남의 농작물을 따간 것이나 서로가 잘못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말을 듣다보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나 남의 농작물을 따간 것이나 서로가 잘못한게 맞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서로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그래도 비록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일군 정성과 그동안 기른 노력은 비록 남의 땅이라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남의 땅에 불법으로 농사 지어도 농작물 가져가면 절도죄

집에 돌아와 궁금증이 생겨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과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록 남의 땅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은 농사를 지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원래 땅주인은 그 농작물 주인을 상대로 재물손상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알게된 재밌는 것도 있더군요. 만약, 땅주인 허락없이 심은 수목의 경우 농작물과 달리 수목을 심은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농작물 주인과 농작물을 딴 어르신 어떻게 됐을까

어차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나 남의 농작물을 따간 것이나 서로가 잘못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식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언쟁이 커지면서 요란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가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재를 시도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따신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어르신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억울했는 지 사과를 않습니다.


목소리는 또 높아갑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말을 미처 못본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상 안좋기 때문이죠. 그 결말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이나 남의 농작물을 따간 것이나 서로가 잘못했으니 피장파장일까요. 그 싸움의 결말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