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 세계가 술렁입니다. 사진과 음악파일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업자 역시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사업자가 가장 큰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 블로고스피어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저작물이 뭘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설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이 해당됩니다.
인터넷 저작물 블로그 게재땐 누구 책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많은 블로거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공간인지를 판단할때,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법적 책임 역시 저작물을 게재한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집니다. 이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펌글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블로그와 카페 등엔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블로거의 경우 꽃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 사전에서 가져와 출처표기도 없이 그냥 올립니다. 출처 표기도 없이 적절하게 개작을 합니다.
이처럼 블로그엔 블로거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남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공개 표시를 했다면 비영리 목적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링크를 거는 방법은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 연결이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일까
운동선수나 배우, 정치인은 공인(公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은 사인의 초상에 비해 어느 정도 공개가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사진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초상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사진 이용시 초상권 외에 사진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연예인 사진을 올릴 경우 블로그나 카페가 비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화면의 캡처 역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광고가 붙은 블로그 비영리라 할 수 있을까
저작권엔 비영리 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블로거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광고가 게재되고 이를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블로그의 경우 이야기기 달라지겠죠.
이 점에서는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도 선뜻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딱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고라는 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 100% 비영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은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 용인되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권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블로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캡처같은 것은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 ‘포토 뱅크’ 제안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사진입니다. 글만 올리면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올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주요 포털업체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무료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붙어있는 등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블로거들의 ‘포토 뱅크’ 어떨까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 카테고리에 ‘공개사진’ 코너를 만들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블로거의 사진은 출처가 사진속에 박혀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주요 포털이나 블로그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공유가능한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사진을 올린 블로거에겐 일정 정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 번 조그만 상품을 주는 것이죠.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사례가 더 필요하시다면 3편에서 계속적으로 블로거들이 꼭 참고해야할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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