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섬일까? 바위일까? 무슨 소리냐고요. 당연히 섬이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라는 제국주의 지배적인 용어도 문제지만 사실은 ‘암석’으로 규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리앙쿠르 락’이라고 말할 뿐 지금껏 독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로 독도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어스에서 바라본 독도. Liancourt Rock이 선명하다.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 분쟁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바위(rock)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그럼, '섬'과 '바위'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섬'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섬과 바위의 차이가 뭐기에?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제1항 ‘섬(Island)’은 12해리의 영해와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을 갖습니다.
하지만, 제3항의 ‘바위(Rock)’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독도 검색결과.
미국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독도 검색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상의 섬의 조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An islan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島嶼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i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ritory).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그렇다면, 독도가 섬일까요 바위일까요. 독도는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만조일때도 수면위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입니다. 또 독도엔 샘이 발견된 적이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정한 섬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을 가지기 위한 각국의 눈물나는 노력
섬이냐 바위냐의 해석은 애매모호하므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위조차도 섬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위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EEZ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광범위한 바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해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베네주엘라, 뉴질랜드,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바다가 인접한 국가들은 유인도, 무인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EEZ를 선포하여 인근 해역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연안에서 300해리나 떨어진 독도의 8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무인 암석 Aves 섬을 기준으로 200해리의 EEZ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멕시코는 태평양의 무인 암석 Clarion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EEZ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에서 1,700km 떨어진 태평양의 3평짜리 산호초 오끼노토리를 섬으로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산호알을 심고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지위
1998년 11월28일 체결 협상에서는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울릉도와 오끼도 중간선을 그어 EEZ를 획정했습니다. 독도와 일본 오끼섬을 기점으로 중간선을 그었더라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울릉도와 오끼도 중간선을 그어 EEZ를 획정함으로써, 독도는 양측의 EEZ에 중복되는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오늘날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업권과 주권과는 별개라고 정부에서는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섬'으로 인정하는 것과 '바위'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주권과 사실상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독도가 섬입니까? 바위입니까?
독도는 엄연히 섬입니다. 하지만, 국회속기록을 뒤져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명확하게 섬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한 문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제121조 1항 '섬'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속기록을 뒤져보면 애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8년 10월28일 수요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998년 11월 20일 금요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답 등을 살펴보면 장관과 국회의원간에 문답에서 '섬'이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섬'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장관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독도를 반드시 '섬'으로 규정하기 바랍니다. '바위'라고 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보인다면 스스로 독도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 비분강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도가 섬으로만 인정받으면 문제가 자연스레 풀립니다. 독도는 모섬인 울릉도에 딸린 섬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오끼섬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섬에 딸린 부속섬으로 인정받으려면 모섬에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빤히 육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언론사 사진부 기자들이 울릉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신문 1면에 싣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결코 이런 사진을 실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봐도 독도는 모섬인 울릉도에 딸린 부속섬이 분명합니다.
일본 오끼섬에서는 결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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