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쿵쿵쿵."
"까치발 까치발!" "쿵쿵쿵."
"쿵." "까치발 까치발."
"왜 자꾸만 까치발 까치발 해야 되냐고."
"까치발 안하고 살 수 없나요."
"마음놓고 다니고 마음놓고 걸을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참고 살아야지."
쿵’하면 ‘쿵’. ‘까치발 까치발’ 무슨 소리냐고요. 최근 개인적인 삶의 공간인 아파트 사정입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전 블로그에 올라온 층간소음이 아래층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라면 필자는 윗층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지 넉넉치 않은 살림으로 혀재의 아파트는 97년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필자는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왔더니 그날부터 아래층과 조금씩 안좋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풀어야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왜?
아파트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아래층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필자의 가정에서도 아이가 없었을때와 어렸을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만 쿵하고 뛰어도 곧바로 올라와 소리치고 내려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라와 시끄럽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뛰지도 않았는데도 쿵쿵거린다고 하더군요. 어떤 때는 새벽3시에도 올라와 소리치고 내려 가더군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하다며 아이를 주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자 부부가 살살 걸어도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필자와 집사람은 발레하듯 걷습니다. 아이도 살금살금 걷습니다. 그래도 시끄럽다고 하기에 몇 년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필자도 포기했습니다. 아래층에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비실을 통해 전화가 심야 및 새벽에도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밑에서 무엇으로 두드리는 지 우리집이 쿵쿵 울릴 정도로 두드리기도 하더군요.
층간소음문제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아래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전후에 선물을 사들고 내려 가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고자 필자는 양면매트를 거실 곳곳에 깔았습니다. 양면매트 1개가 대략 10만원 이상 합니다. 이 양면매트를 두겹씩 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층에선 여전하더군요. 또 육아전문 카페에 글을 올려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수도없이 생각했지만 쉽게 이사를 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자는 낮시간대엔 아이를 처가에 데려다 놓고 아이가 잠들면 데려옵니다.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왜 발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아래층에서 조금만 두드려도 윗층에서 들릴 정도라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서울지역 1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이정도라면 다른 아파트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아파트 층고가 층간 소음의 구조적 문제 양산
먼저, 아파트 층고가 문제가 있더군요. 필자의 아파트 처럼 예전에 지은 아파트의 층고는 2.6m인데 반해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2.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예전의 아파트는 바로 윗층의 슬라브와 천정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바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으로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고, 별도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소음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 강제환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천장속에 10cm 이상 공간이 생겨서 소음을 더욱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문제, 건설사의 건축비가 층간 소음 유발 한몫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왜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층간소음에 신경쓰지 않았을까요. 아파트가 일반건물처럼 1개의 층고를 약 4m(3.6~4.5)로 지었다면 전체 15층 아파트의 높이는 60m가 됩니다.
1개층의 높이가 2.9m로 15층을 지으면 43.5m가 됩니다. 60m라면 20층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층고를 낮추면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대폭 줄어들게 되므로 건축비를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층고를 낮췄다고 생각됩니다.
층간소음문제, 2005년 이후 시행허가 아파트 경량 중량음 법으로 공개
일상적으로 걷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는 것을 중량충격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자 2004년 경량충격음에 대해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 규제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라 해도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만 규제가 됩니다. 2005년 7월 이후 시행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009년 이후 입주가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쯤이면 경량, 중량음은 법에 의해 아파트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아라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촌에게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문제는 이웃간의 협력해 해소하는 게 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엔 아파트 구입시 층간소음 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마다 비슷한 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딱히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윗층이나 아래층이나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이므로 조금씩 양보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층간소음문제, 정부의 특단 대책 절실 층간소음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큽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제품을 개발하거나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이웃간에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등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 층간 소음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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