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주소변경 위해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전화하려니 정말 성가시네요."
"한번에 주소변경 가능한게 있을텐데…. 글쎄요? 한번에 다 되면 정말 편할텐데."
"IT 첨단국가에서 주소변경 하나 한방에 안되네요."
"이사를 하면 그게 제일 귀찮은데 참 안되네요."
"그래요, 이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사를 하고 나면 여러가지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는 게 참으로 성가시고 복잡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일선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바뀐 주소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때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주소변경을 하려면 여간 성가시지 않습니다. 한번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이사후 주소 한번 바꾸기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이 많은 기관들 다 어떻게 주소를 변경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 일일이 주소를 변경해 줘야 하나요?"
"주소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전화로 바뀐 주소를 알려줘야 해요."
이사를 하고 나면 체크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주소변경은 꼭 해줘야 합니다. 가령, 손해보험사, 또한 생명보험사 상품 중 실손이 있는 경우라면 고객의 의무 중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손해는 소비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또한 제때 바뀐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전 주소로 우편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찜찜한 게 아닙니다.
이사후 주소변경을 위해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사후 주소변경을 위해 금융기관 콜센터를 인터넷으로 뒤져 전화를 걸어봅니다. 상담원까지는 몇번의 절차를 거쳐 간신히 연결됩니다.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고 비로소 주소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상담원 연결까지는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라고 하고 해당 분야 상담을 위해선 몇번 안내 멘트에 따라 해당 번호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한 곳에 이사후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어림잡아 몇 분에서 몇 십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평소 거래하던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하려면 여간 성가시다 못해 답답함마저 느껴집니다.
이사후 주소변경 한꺼번에 안되나?
"왜 금융기관 통합 전산망이 있는데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나요?"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고 각사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사후 주소변경을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안내하는 상담원이 일일이 주소변경을 위해 전화를 해야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상담원 조차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저 고객이 물으니 그 이유를 대충 기분 나쁘지 않게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후 주소변경 한꺼번에 서비스 어디까지?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사후 주소변경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이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주소변경을 요청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사후 주소변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체국의 주소이전 서비스.
인터넷우체국 우편서비스 주소이전 서비스 이용해봤더니?
이사를 하고 나서 내 우편물이 예전 집으로 배송이 되면 여간 찜찜한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 우체국에서는 나름 주소변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MoveInfo.postal) 우편서비스 주소이전서비스가 바로 그런 제도 입니다.
우편서비스 주소이전 서비스는 전입과 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할때 이용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주소이전 대상자에게 전송 개시일부터 3개월간(1회에 한함) 제공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주소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로 주소이전서비스를 중복신청 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주소이전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개인우편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시작되고 난 뒤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발송인에게 반송이 됩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이전신고의 철회는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등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이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우체국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 이사후 주소변경 한방에 OK는 아직도 요원?
이사를 하고 나서 주소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려면 빠른 시간 내 바뀐 주소를 해당 금융기관에 알려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은 한방에 모든 기관에 이사후 주소변경을 해주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간혹 민간기관에서 이를 일부 서비스하고 있지만 공인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이사후 주소변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숙제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공신력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기 전까지는 불행하게도 일일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바뀐 주소를 알려주는 길 외에는 이사후 주소변경을 속시원히 해결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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