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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선량한 피해자 없도록 해주세요

세미예 2008. 5. 6. 18:08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공권력의 수호자로서 당연한 임무겠죠.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사회적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그 근저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를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인터넷과 오프라인 촛불문화제엔 청소년층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들의 맑고 건강한 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인사회의 너무 가혹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광우병 논란은 따지고 보면 정부여당의 적절한 대응미숙과 홍보 부족, 광우병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정치권이나 어른 사회가 냉정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아이들이 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신뢰를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쇠고기를 안심놓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선량한 사람들이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 적용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광우병 논란이 우리 사회의 이슈에서 지워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