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가운데 '도축검사 합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25일자 공고 사료조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보에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30개월령 이상만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제한없이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