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경제

5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직접 해보니

세미예 2009. 5. 31. 12:23

원고료 5만원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5월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들고 많은 블로거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을 다니면서 원고료로 받은 소액 소득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발송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안나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에게도 발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터라 종합소득세라는 말에 다소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안내장을 보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5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도 제법 까다롭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별로 돌려받는 금액은 적습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솔직히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고민끝에 원고료 5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해보니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각종 공제 후 추정 세액이 0원이거나 오히려 환급 대상인 '과세 미달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고려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크든 작든 모두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 본 사람들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자도 어떻게 하는 지 몰라 국세청의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했으나 막상 신고를 해보려니 여간 까다롭지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액을 계산해 올려야하고 일일이 작업을 해야하지만 ‘홈택스’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잡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잘 안되어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세무서로 직접 가보니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기하고 거주지 세무서로 달려갔습니다. 1층 민원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도 별것이 없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순서를 기다리고→ 홈택스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홈텍스 아이디 발급받고→수입금액 조회→번호대기→전자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서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서로 달려갔지만 집에서 시도했던 전자신고 서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시간30분을 기다려 가까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 5만원을 신고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1천5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돌려받으려 직접 세무서까지 직접 가야했고 수많은 줄을 기다려 신고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를 해보면서 알아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우선 근로소득 외에 부과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 분류는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똑 같은 원고료라도 작가라면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자영업자 등)는 경비를 장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하지만, 총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업종에 따라 다름)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원고료를 준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더 복잡했습니다.





소액 원고료도 꼭 신고해야 할까

필자의 경우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세무서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홈페이지 자체가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료 5만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셈이죠. 조금 융통성을 부여서 10만원 이하는 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일정금액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국세청이나 국민들에게 서로 번거롭지 않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보내는 국세청이나 이를 받고 몇 시간 걸려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민들 서로 번거로운 점은 없을까요.


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블로거들이 있다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