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건강

아찔, 몸에 바르는 것인데?…미처 몰랐던 화장품 상식은?

세미예 2012. 2. 8. 07:40

"화장품으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한다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된 성분, 사용기한 등을 평소 잘 읽지 않아요."
"피부에 바르는 것인데 관리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얼굴에 바르는 것이라 유난히 신경이 쓰입니다."

"피부 관리 쉽지가 않네요."





화장품은 피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장기술은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동시에 지나치면 자칫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피부의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흔히들 잘 알것같은 화장품 관리 요령들. 하지만 실은 잘 알지 못한채 대충대충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화장품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한번쯤 살펴보셨는지요.


 화장품이 뭐기에?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의약품과 달라 짧은 기간 뚜렷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화장품 구입과 사용시 주의점은?
"화장품 가격에 많이 기웃기웃 해져요"
"글쎄요, 샘플을 쓰보고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화장품 사용할때 무엇에 중점을 두나요. 화장품을 잘 고르면 본전이지만 잘못고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화장품 잘 고르는 요령 없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말하는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만 해당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뭐기에?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가지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대부분 1가지의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복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전체 기능성화장품 중 10% 미만에 불과했던 다중 기능성화장품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해 2009년에는 약 25%를 차지 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품목군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와  광고 어지러워요?
화장품은 대표적 이미지 산업으로 마케팅 및 홍보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 많이 접하게 되는 소비자는 화장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광고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할 때 오인이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표시·광고는 금지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지위나 전문성을 근거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후 뚜껑 닫고, 습기나 물기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엔?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럴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 구입했다면?
번화가나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했다면?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