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경제

자동차 방향지시등 켜세요…안켜면 범칙금 물어요

세미예 2008. 7. 25. 11:30
자동차 운행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세요.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부산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우회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우회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달까지 1회 위반자에게는 질서유지 협조서를 발부하고 9월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산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단속에 나설 경우 방향지시등 위반자와의 마찰입니다.
 
위반자가 아니라고 발뺌해 버리거나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역시 마찰 소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아울러 경찰도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스스로 지키도록 적극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