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한일합병·병합, 경술국치 같은말? 다른말?…한일병합조약 무효 왜?

세미예 2010. 8. 15. 09:48

광복 65주년되는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경술국치를 겪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5년, 100년 이라면 한 세대가 흘러간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나라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를 말합니다. 멀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블록경제권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전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65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생각해봤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국가지식포털 자료)


일본의 후안무치? "한일병합은 무효다" 
지난 5월10일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의미있는 발표를 합니다. 이들 지식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이날 일본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한일 지식인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의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성명서는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병합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경술국치를 부른 한일병합조약이 어떤 내용인 지 알아야 광복의 의미와 경술국치가 왜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決)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다. 이 전권위원은 합동협의(會同協議)한 후 아래의 제조(諸條)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 그리고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그 유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여(供與)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금(恩金)을 부여한다.

제6조 일본국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준중(遵重)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經)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3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 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 한일합병조약)

===================================================

 

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병합조약 왜 무효일까?
수결이 가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통감이자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은 병합조약 체결이후 대한제국 측에서 현실적으로 비준할 국가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양국 황제의 공포 조서를 비준에 갈음하자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측 비준문서일 일왕 공포 조서에 상응하는 순종황제의 조서(칙유)가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왕 공포 조서에는 국새와 일왕의 이름 서명이 확인되지만, 순종황제의 칙유에는 국새 대신 어새가 날인돼 있고, '李拓'이라는 이름이 서명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약의 비준 문서 자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조약을 발효조차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상당한 견해차?
한국은 한일병합조약은 물론이거니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5년의 윽사늑약, 1907년 한일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며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체결이 되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1960년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시작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null and void(무효)'과 일본의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가 끝까지 대립되다가 결국은 해석차의 여지가 있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됩니다.

'무효'와 '이미 무효'라는 작은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경제원조금의 금액과 교환조건으로 'already null and void'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합방, 한일병합, 경술국치
한일합방과 한일병합, 경술국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 당시 한일합방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일병합의 병합이란 외국의 영토의 일부나 전체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합방이란 둘 이상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병합은 흡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방은 '대한제국도 동의해서 일본과 나라를 합쳤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권피탈(경술국치)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경술년에 생긴 큰 치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일합방,병합 이 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 침탈하여 국권을 피탈했다는 의미를 미화시킨것이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경술 국치라는 말이나, 국권 피탈 이 맞는 표현이 좋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경술국치 100주년 우린 뭘 해야할까?
한일병합조약의 무효화를 일본이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일제식민지 기간의 여러가지 보상과 배상, 희생자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꺼려 이를 무효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 여러가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환경 지역안보 문제등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사문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등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식민지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게 식민지 국민들입니다.  우리도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었습니다. 이를 잊지말고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식민지 국민들로 살았었기 때문에 약소국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를 꿈꾸면서 세계인들과 소중한 자산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