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혼음빙자간음죄 위헌?…결혼내세워 나쁜짓한 사람 이젠 어떻게 처벌할까

세미예 2009. 11. 28. 06:00

"의사인데…변호사인데…검사인데…PD인데"


나쁜짓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직업입니다. 엊그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위 ‘~사’직업을 내세워 나쁜짓을 하는 사람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봤습니다.



결혼빙자 못된짓과 돈뜯고 대기업 직원 사칭해 결혼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모 경찰서는 의사나 대기업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혼음빙자간음죄 처벌 경찰 어떤 법을 적용했을까

종전 같았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직업을 속이고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해 구속했다고 합니다.


사기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어떤 게 더 중형일까?

이 사람은 혼인빙자간음죄 대신에 사기죄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고 어떤 게 더 중형일까요. 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나 벌금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봤습니다.


위헌판결 받은 혼인빙자 간음제는? 

위헌판결 이후 경찰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 할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듯 경찰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기죄도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조만간 없어질 법입니다. 사기는 형량이 혼인빙자간음죄 보다 높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등 더 까다롭습니다.


나쁜 사람들 막고 선량한 사람 보호해야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더 이상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로 또다른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대체 법이 만들어지거나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종도 됩니다. 이런 사람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이런 생각 하지도 꿈꾸지도 맙시다. 아울러 이런 사람 조심, 또 조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