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반장선거 대리투표해?…미디어법 헌재결정 세대별 시각은?

세미예 2009. 10. 30. 10:49

어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헌재결정으로 쏠립니다. 한결같은 반응은 헌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별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른 반응입니다.  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반장선거 친구를 대신해서 투표해도 된다?

“이제부터 반장선거할 때 내가 친구들 꺼 모두 투표할게.”

“너 혼자 투표하면 그게 무슨 선거야.”

“상관없어. 대신 투표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그랬대.”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어떻게 헌재결정을 알았는 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아이들 부모가 나눈 대화를 엿들은 모양입니다.


대리투표가 잘못이 있어도 법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동아리 짱선거 절차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우리학교 동아리 짱선거때도 대신투표해도 되고 선거절차도 없어도 되겠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반장선거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동아리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선거, 부녀회장 선거 이제부터 대리투표로 해볼까?

“부녀회장 선거, 통장선거도 이제 대리투표로 하면 좋겠네. 잘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도 부녀회장, 통장으로 활동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뒤늦게 적발되고 투표과정이 잘못됐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을텐데.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정말 궁금해.”


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거들어댑니다.


이해못할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헌재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해도 음주는 안했다. 위법행위는 있어도 법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은 안계십니까.


국민들 여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적극 해명해야

국민들의 여론은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판결을 못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헌법재판소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합법인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권 미디어법 재론해야

만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 이젠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디어법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셈이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법을 실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결정했지만 그 절차 등에 있어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이상(?)한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일까요.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명분도 대의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여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믿어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