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신문기사와 음악 출처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다면 저작권은?

세미예 2009. 8. 7. 09:57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발효되면서 블로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조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거분들께서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블로그 사용에 관해 궁금해 하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자료 도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필자의 외장형 하드. 사진을 평소 담아둬 사진을 스스로 올리고 있다.


출처표시를 한 신문기사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어떨까요. 저작물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인의 허락을 받는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신문기사든 음악이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출처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 해도 저작권 침해행위 면책되는 것 아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적권 침해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되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의 조항은?

저작권법의 조항을 법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와 29조, 32조와 34조의 예외규정이 있군요. 이를 살펴볼까요.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블로그의 출처 표시는?

블로그의 경우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광고가 붙은 블로그이 경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혹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사 인용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부분 인용으로 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인용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언론사가 있다면 해당 언론사가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인용하거나 완전 개작을 하되 표절의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저작권법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