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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세미예 2009. 7. 21. 09:23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라인 세계의 문화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파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겐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설왕설래 하고있습니다.


미리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 블로그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개정 저작권법에 앞서 이미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주요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이 더 명심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2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1편에서는 개정 저작권법 원법을 충실히 따라가보고 2편에서는 문답풀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자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이란?

지난 2008년 11월27일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직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22일 공포되었습니다.(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이 개정법의 부칙 제1조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23일 공식 발효됩니다.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법에 흡수시켰으며, 그동안 이원화 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시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정의 규정

 제2조 31호에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정의를 두는 한편, 기존 저작권법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표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명확화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가 추가(제13조) 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시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및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제45조 2항)


저작권등록 창작연월일 추정력 제한 규정

저작권등록의 경우 창작연월일 등록의 추정력 제한 규정을 두어 제53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저작물 전반에 대해 창작 연월일 등록은 창작후 1년 이내에 한 경우에만 추정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제53조 3항)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각 지분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복제행위, 방송행위, 공연 행위 등을 실제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기타 달리 감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때엔 해당 프로그램의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124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신설하여 추가했습니다.


불법복제 방지 위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의무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자에게 불법 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포털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카페, 블로그, 자료실 등의 많은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여러 게시판 중의 한 게시판을 통해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전체 사이트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불법 복제물을 일일이 삭제토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의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정부의 강제적인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제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외규정

이번 법안엔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은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성송신을 위한 준비행위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 등의 종업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고용주가 종업원 관리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책임형벌의 원칙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그래서 쉽게 풀어보는 문답풀이로 보는 저작권 침해행위 2편에 계속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