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생활

사람얼굴까지 찍었네…이동식 카메라 평일 조심하세요

세미예 2009. 7. 3. 07:13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적 있나요. 그것도 CCTV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아닌 이동식 CCTV 카메라에 찍힌 적 있나요. 이동식 카메라 함정단속에 찍히면 기분이 꽤나 나쁩니다. 전혀 카메라가 없을 듯한 곳에서 살짝 숨어서 단속 카메라를 들이대 찍는 사람을 보노라면 섬뜩(?)한 마음마저 감돕니다. 단속 카메라에 대해 기분이 좋을리 없지마는 이동식 함정 단속 카메라는 더 기분이 나쁩니다.




도로가 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난처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동식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카메라에 잡히고 나니 절대 함부로 도로가 주차를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태료를 일찍 납부했습니다. 과태료를 일찍 납부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해 봅니다.



도로가 평일 이동식 카메라 조심하세요

평일 오전 한가한 시간대 이동식 카메라 조심하세요. 필자가 처음으로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되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주로 평일과 한가한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휴일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느슷한 시간대인 평일엔 집중단속을 하고 주말과 휴일엔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참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이동식 카메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하나도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해!

구청에서 발급한 과태료 통지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다보니 참 복잡합니다.그도 그럴것이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1건 부과하는 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정도로 복잡할까요.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카메라 또는 차량카메라로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합니다’라는 규정이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와 4톤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입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도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기간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100을 경감합니다’라는 규정이죠.


또 의견진술이 필요할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하나 부과하는데도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기간내 납부시 과태료 깎아주네!

통보서를 받고 기간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100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과태료 부과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의견진술 제도 있지만

의견진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 제출때는 차량번호, 단속일시, 진술인, 진술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빙서류, 의견내용, 제출일자 등이 기재된 자유로운 양식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장애인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장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또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일찍감치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미납 무섭네

체납자를 살펴보니 과태료 체납시 최초 1개월은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후 60개월간은 12/00의 중가산금을 매월 부과해 총 77%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시 사업의 허가나 면허정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법원에 의해 최장 30일간 감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기관 의뢰시 과태료 체납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사람얼굴도 찍었네

과태료 통지서를 봤더니 사람얼굴까지 찍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치고는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물론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까지 이동식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 상태로 보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 자체도 허술한데 얼굴을 노출시킨 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좀 심하더군요.


보셨죠. 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조심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