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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하렸더니 "돈 더 내라"…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황당한 사연

세미예 2014. 5. 21. 09:15

"청국장 4인분 2만8천원입니다."

"카드 안받아요. 장사해서 뭐 남는게 있다고?"
"그럼, 현금 드릴테니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현금영수증 해줄려면 공기밥 세 그릇값 받아야해요"

"카드를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고 꼼수 사용하다니 참 놀랬습니다."




주말에 청국장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안해주려하고 현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청국장에 당연히 따라나오는 공기밥값을 받으려 합니다. 괜시리 얼굴이 붉어집니다. 도대체 왜 식당에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것일까요.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부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신용카드-금융-카드-현금-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안받아요" 당당한 거부 아연실색?
아이들과 함께 청국장집에 들렀다가 음식을 잘먹고 계산을 하려다 불쾌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청국장 1인분에 6천원하는 식당입니다. 4인분이라 2만4천원을 카드로 결재하려는데 주인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모른척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정색을 합니다. 카드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장사를 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꽤나 유명한 청국장집입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장이 한사코 카드결제를 거부합니다.

 

신용카드도 거부하고 현금영수증도 거부
신용카드를 거부하겠다기에 현금 2만4천원을 준비해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쪽에 현금영수증 있다고 말했더니 단말기가 오래전 고장이라서 지금은 현금영수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졌다고 말했더니 표정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신용카드도 거부하고 현금영수증도 거부하려고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
"현금이든 카드든 빨리 계산해 주세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려면 공기밥 값을 받아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카드와 현금을 모두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신용카드로 마지못해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밥값으로 1인당 천원씩 모두 4천원을 받습니다. 청국장 4인분 먹고 총 2만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상에 청국장을 주면서 공기밥값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신용카드-금융-카드-현금-현금영수증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용카드 차별-소액결제 거부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의미는
얼마전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가격상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결제를 차별하거나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이 조항이 "금융편의 도모와 거래투명화, 탈세방지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이나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익성도 크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습니. 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강제가 아니고 사업자 자신의 의사로 이뤄진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제한이나 차별금지의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결제 거부와 관련해서도 "1만원 이하 결제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해칠 우려"가 있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우대 및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대상…신고 방법은?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를 요구한 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했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업체를 신고할 수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1차 경고로 5%의 가산세가, 2차 경고 시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여신금융협회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카드 거부가 3회 누적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해도 별다른 대책 없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을때 신고를 할 수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조차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1100여 건 가운데, 가산세 납부 처분은 120여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도 5천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제재를 내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니다. 

 

신용카드-금융-카드-현금-현금영수증아직도 신용카드를 안받거나 받아도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해도 소용없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신고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적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돼도 가맹점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금융-카드-현금-현금영수증완전한 신용카드 정착까지는 아직 멀어보입니다.

 

현금 들고 다녀야 하고 카드 결제도 눈치봐야 하는 현실
우리 사회에 카드가 보편화 되었다고 하지만 현금이 있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가까운 동네 편의점만 가도 적은 금액의 경우 현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간이 장이나 작은 야채가게에서도 현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타도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서도 은근히 눈치를 줍니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불편합니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눈치보는 세상입니다.





온정은 시장경제의 윤활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다단합니다. 돈을 매개로 한 시장경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에 앞서 온정이 넘쳐 흘러야 시장경제도 아름답습니다. 온정은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메마르고 돈을 밝힌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사회는 메마르고 답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온정으로 대한다면 경제도 더 잘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회는 아름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