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과 못쉬는 사람 왜?…근로자의 날이 뭐기에?

세미예 2012. 5. 1. 12:02

"5월1일이 무슨 날이죠" 

"5월엔 워낙 기념일이 많아서 헷갈려요"
"오늘은 출근을 안하니 야외로 한번 나가자고?"
"출근안하다뇨? 근로자의 날이 뭐죠? 오늘도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근로자의 날, 무슨 의미가 있나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답게 가족과 관련된 행사도 많고 기념일도 많습니다. 그 첫 출발은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모처럼 직장인들에겐 행복(?)한 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겐 또 어떤 의미로 다가서고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
"모처럼 부부동반으로 야외로 나가보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출근하는데요"
"그럼, 근로자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근 은행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5월1일 부부 동반으로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휴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가족모임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출근한다'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근로자의 날' 모두 쉬는 줄 알고 있던 이 지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지인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정상 출근?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 하는 편입니다. 공무원들은 오히려 근로자의 날에 더 바쁘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력에 적힌 숫자는 검은색이지만, 여기저기서 '징검다리 연휴'라는 비꼬는 듯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쉴수 있는데 공무원들 왜 못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도 출근인데? 

근로자의 날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를 즐길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0%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경영자의 마인드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쁜 업무 등의 이유로(24.5%)’,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못해서(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럽고 서러운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날?
G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H씨에겐 1일 근로자의 날은 그저 평일일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쉰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휴일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건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비노조(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200여 명에 따라하는데, 대다수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할뿐 아니라 휴일수당도 못받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인데?
고용부는 이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토록 했습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 중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시킨 뒤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절(May-day,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뭐길래?
노동절은 메이데이(May-day)를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은 파업 등의 시위를 우려해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