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짜증나는 ‘눈가림 보상’ ?…신고하면 가려서 보상하겠다고?

세미예 2011. 8. 5. 07:33

"아니 어떻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하면 보상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은 서비스 회사가 해놓고 보상에 대해선 사과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 불통에 대한 소비자 사과가 이래도 되는 지 모르겠어요."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라 정말 화가 나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서비스 불통 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데이터 불통 사고와 관련 발생 경위 설명과 함께 보상책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셈니다. LG유플러스의 조치에 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먹통 원인 알고봤더니
엊그게 스마트폰이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접속도 안되고 내내 불통입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긴줄 알고 서비스센터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의 불통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 방문할 일은 없어졌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될때까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다소 안도했지만 이내 묘한 기분으로
불편했던 원인이 밝혀져 다소 안도를 했습니다. 주변에선 서비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불통이 되었으니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LG유플러스에서 아니나 다를까 보상이야기를 꺼냅니다. 언론에서는 내용은 쏙빼고 마치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것처럼 기사화합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분료의 3배?
LG유플러스(U+)는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데이터 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000원을 받고,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이 보상된다고 합니다. 안심정액데이터나 법인 휴대전화 등 다른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월 기본료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 문자 50건(1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000링(1000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받는 방법 알고봤더니 이럴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내심 다음달 고지서에 서비스 요금이 회사에서 알아서 감면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지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할 경우 일일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에게 또다시 불편을 끼치고 고객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상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가입자당 최대 3000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20만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당시 데이터 통화를 시도한 신청자로 제한했습니다. 더욱이 보상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당일 데이터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 보상해주는 '제한적 보상'인 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과연 보상일까요. 이게 과연 서비스회사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일까요.

전체 고객이 피해를 입었는데 개별 보상신청 하라고?
당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내내 스마트폰이 불통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LG유플러스에서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개별적으로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920만명의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증명되면 보상하겠다?
LG유플러스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명확히 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피해가 증명되면 어떤 가입자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명은 왜 소비자가 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끼친 곳은 회사인데 왜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관련 정보도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그 불편을 다시금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게 과연 서비스회사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보상의지 갖고 성의를 보여라?
이번 불통건은 누가봐도 회사측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반성속엔 일정부분의 보상도 뒤따라야 합니다. 보상도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보상도 다음달 고지서에 합산해서 서비스 회사에 알아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래야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일정부분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하게 서비스에 대한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사과를 하면서 또다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해서는 진정한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