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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는 옛말?…올해 연말정산 실망 왜?

세미예 2011. 2. 27. 06:00

"이상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왜 이래?"

"어, 나는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상하네?"

"그러게요.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환급액이 적으면 어떻게 살라고."

직장인들은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월급이나 상여금은 직장에서 주지만 연말정산은 그동안 자신이 낸 세금중 환급액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상여금과는 다른 돈이기에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사이에 올해 연말정산은 참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옛말? 올해 연말정산은 실망?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고선 이곳 저곳에서 실망의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환급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올해 연말정산은 왜 이럴까요?

소득세율이 인하 영향?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어진 주된 원인은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 작아지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였으나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고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은 높아지고 공제 한도액 줄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원인은 신용카드 공제문턱이 높아지고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 것에서 25%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 중 일부가 이번에는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제 대상 줄었다고?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뜬 또다른 원인은 미용, 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부 공제 대상이 줄기도 했습니다.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난해까지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올해 연말정산은 환급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혼 직장인과 카드 사용액 적은 사회 초년병 어떡해?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 등의 세금 추가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2인 가구 등은 다산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특징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은 48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의 52%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대개 높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 초년병이나 미혼자라면 신용카드 공제가 거의 전부여서 무엇보다 사용액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금부터 챙겨야?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긁어야 공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제문턱이 20%인 지난해만 하더라도 800만원 이상만 쓰면 공제대상이었지만 이제 월 평균 83만원, 연 1000만원을 써야 겨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보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지만,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지난해부터 25%로 올라갔기때문입니다. 최근 신용카드 못지 않은 할인ㆍ적립 혜택을 가진 체크카드가 많기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로 알뜰소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대비 지금부터?
절세상품을 잘 챙기는 것도 ‘세(稅)테크’ 지혜입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비과세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이자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우대, 생계형, 조합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등도 좋습니다.
 
특히 농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블로거 이웃님들 어떠세요.